공지사항

  • 시행일자 : 2020.03.02

  • 시행인원 : 입소자 189명, 시설종사자 26명(13명씩 2개조, 각 7일간 근무 후 교대)
  • 대한민국 전역에서 코로나 19환자가 연일 확진되는 가운데, 최근 '대구 광역시' 및 '경상북도지역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확산과 감염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시설은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의 외부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의 감염을 차단하고, 면역력이 약한 생활인들로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의 집단격리인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는 바이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외부인 출입, 방문자 면회는 전면 금지되고 외부 물품 및 식재료는 소독 이후 반입된다. 격리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은 생활인들의 식사 및 투약, 치료 및 생활지도, 안전관리, 건강관리에 신중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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